한지 강의/질문 및 답변

외국 상선의 무해통항권

G-ZONE 2009. 5. 18. 01:57

질문 : 바쁘실텐데 질문을 해도 될지 몰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던데 최초 질문자가 되는군요. 선생님 강의 잘 듣겟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2학년땨만 한국지리 진도가 다나가고 3학년 때는 문제풀이만 합니다. 2학년때 수업을 잘안들어서 인강을 들으까 했는데 선생님이 무로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뿌겠지만 빨리 좀 올려주세요. 6우러 모의고사 진도까지만이라도 부탁합니다. 

질문할 내용은 며칠 전 뉴스에서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한다고 듣었는데요, 그러면 북한 선박이 거제도 앞바다와 진도 앞바다를 지나가더라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냐요? 제가 통연에 살고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지 안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선박 지나가는거 못봤어요,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에는 간첩선 신고하라는 안내포스터들이 붙어있던데 북한 상선에 간첩들이 타고 거제 앞바다를 지나가도 허용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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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반갑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군요, 첫 질문부터 날카롭군요.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이군요, 그러나 시험과는 관계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북한과는 현재 대립 중인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북한 선박은 허가없이 남방 한계선을 내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박도 마찬가지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북한 선박이 남방 한계선의 바깥 바다로 내려와서 제주 앞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허용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해통항권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박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전투용 선박, 핵폐기물 등 오염물질 운반 선박, 그리고 간첩선 등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일본 대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독도까지 요트를 타고 입항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여 독도 입항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항로를 따라 정해진 속력으로 통행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즉, 지그재그로 항해한다던지, 속도의 변화를 가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로 잠수함의 무해통항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인강 강사들이 무해통항권을 설명하면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선박의 예로 전투함과 잠수함을 말하곤 하는데, 잠수함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됩니다. 단, 잠수함이 수면 위로 항해할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물밑으로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밑으로 항해한다는 것은 통행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남해의 경우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즉, 최외각도서에서 12해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영해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에서 최외각도서까지의 바다는 영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의 바다를 내해 또는 내수라고 표현하며 영해 개념이 아닌 영토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상선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곳도 영해에 해당되는 곳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내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말한 거제 앞바다는 영해가 아니라 내해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박뿐만 아니라 타국적 선박이라고 해도 허가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읽고 넘기십시오.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0.00000000000120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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